▲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소부장(첨단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제도를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개편해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현행 당기분 또는 증가분 선택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공제로 하면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연구 개발비가 증가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구비를 2배 이상 늘린 기업 수는 이보다도 훨씬 적다.

이 때문에 이 법은 중소기업에게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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