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해 오는 13~15일 사흘간 실시
이번 점검은 영천시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에 중점을 뒀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하는 행위,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업체의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위법행위를 한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