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이달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다.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직권부과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배철한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주 황성공원, 도시숲 근린·문화공간 조성… 경북도,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 조건부 가결 '4천세대 이상 고정 수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 분양 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고 ‘추천’…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3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대장 이 모 중령, “소속 사단장 과실여부 밝혀져야 한다” 변호인 통해 입장 표명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이달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다.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직권부과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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