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곡군은 이에 따라 공동협약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공모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칠곡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자원화 촉진과 자연 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 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과 테스크포스(TF) 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사업과 관련 운영주체가 우려하는 경영 적자 대책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지원 조례 제정과 국비 보조 퇴비 판로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7차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 지분출자 부분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실패했다.
그동안 알려진 기관별 제시 출자 지분율은 구미칠곡축협 60%, 칠곡군 내 7개 읍·면 농협 5%, 축산단체연합회 10% 등으로 25%가 부족한 상태다.
칠곡군은 가축분뇨처리 문제해결과 고질적인 악취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칠곡군은 이에 따라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영농·농업회사 법인 등 민간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농·축협도 재협상 대상이다.
한 축산농민 김모(60)씨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인데도 최종합의에 실패한 것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장들이 사업을 꺼려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연간 20만t 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자원화 시설이 들어서면 군 전체 발생량의 15% 수준인 1일 100t, 연간 3만t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1일 70~100t 규모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총사업비 129억 원(국비 40%·지방비 30%, 융자 30%, 부지 확보는 자부담) 이내의 대형 민간공모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