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이 농·축협 및 축산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경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칠곡군이 농·축협 및 축산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경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칠곡군은 농·축협 및 지역축산단체연합회가 공동협약 형태로 추진해오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참여 기관별 지분 출자 등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합의에 실패했다고 6일 밝혔다.

철곡군은 이에 따라 공동협약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공모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칠곡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자원화 촉진과 자연 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 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과 테스크포스(TF) 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사업과 관련 운영주체가 우려하는 경영 적자 대책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지원 조례 제정과 국비 보조 퇴비 판로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7차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 지분출자 부분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실패했다.

그동안 알려진 기관별 제시 출자 지분율은 구미칠곡축협 60%, 칠곡군 내 7개 읍·면 농협 5%, 축산단체연합회 10% 등으로 25%가 부족한 상태다.

칠곡군은 가축분뇨처리 문제해결과 고질적인 악취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칠곡군은 이에 따라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영농·농업회사 법인 등 민간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농·축협도 재협상 대상이다.

한 축산농민 김모(60)씨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인데도 최종합의에 실패한 것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장들이 사업을 꺼려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연간 20만t 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자원화 시설이 들어서면 군 전체 발생량의 15% 수준인 1일 100t, 연간 3만t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1일 70~100t 규모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총사업비 129억 원(국비 40%·지방비 30%, 융자 30%, 부지 확보는 자부담) 이내의 대형 민간공모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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