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증권거래세 유지, 주식양도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2일 개최했다.

추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식양도세는 전면 확대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는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소폭 인하하는데 그친다”며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소득에 대해 2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 부과되는 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의원은 “펀드를 통한 간접 주식 투자시 기초 공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차익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반면 펀드에는 이같은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합리하단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 목적을 제외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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