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이주환(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이주환(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 김형동(안동·예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전주혜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장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 없다”고 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의원의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에는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당은 강제배정에 앞서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에게 의사 표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서 “개개 헌법기관인 103명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강제배정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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