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민생계지원위원회 결정, 대구시에 권고||사립유치원 교사 임금 삭감, 간호사 현장



▲ 19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밝은 모습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으로 교대 근무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19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밝은 모습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으로 교대 근무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환수 대상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키로 했다.



현재 환수가 추진 중인 3천900여 건 중 1천200건 이상이 제외될 전망이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안건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에 대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구시에 권고 결정했다.



사학연금 가입자 중 환수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와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비슷한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예우가 필요한 점에서 이번에 제외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35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



환수대상 3천900여 건 중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640여 건, 대학병원 620여 건으로 파악됐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파악 중이다.



대구시도 이날 위원회의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현재 89.1%를 환수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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