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 연장

발행일 2020-07-01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일부터 상품권 불법 환전 적발 시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고윤환 문경시장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문경시는 지역 화폐인 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경시는 지난달 200억 원 규모의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 1인당 월 40만 원까지 10% 할인해 판매에 나섰다.

문경사랑 상품권은 지난 1개월 동안 긴급재난 지원금·긴급 생활비·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90억 원, 시민 대상 판매로 15억 원 등 105억 원이 공급됐다.

시는 6월 한 달 간 10% 특별할인으로 판매된 문경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 특별할인 판매를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이 상품권 사용처는 현재 2천30여 개 업소로 문경시내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상품권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2일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 이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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