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자체 사규개정을 통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도시철도 이용 승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차에 탑승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도시철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향후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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