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여 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018.10),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2019.5) 등의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형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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