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48명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5월까지 각 배치기관에 휴업 등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 유형이 있다. 행정 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사무보조, 우편물 분류, 환경정리 등의 직무로 구성돼 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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