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소가 군위군인 만 75세 이상으로 1회에 한해 10만 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위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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