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코로나19 등으로 사상 최악 경영난 호소||법정 무임승차 국비 지원 전무해,

▲ 29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의 모습.
▲ 29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의 모습.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올해 대구도시철도의 경영 실적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도시철도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법정 무임승차비용만이라도 국비로 보전해 달라며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29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 평균 약 2천178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1984년부터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문제는 국영철도(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 받고 있지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비용보전이 전무하다는 것.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 말까지 약 44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997년 개통 후 전동차의 사용연한(25년)이 다가옴에 따라 노후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29일 서울역에서 모여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며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 내용은 △노인 무임승차 등 공익비용의 국비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유행 대비 도시철도기관 운영손실 보전방안 마련 건의 △노후시설 및 전동차 재투자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요청 등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향후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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