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발행일 2020-06-25 16:57: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야영, 취사행위 단속...무허가 식당 합동단속 실시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더위를 피해 계곡 등을 많이 찾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7~8월은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려 행락객들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부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불법행위는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주말과 공휴일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 김정섭 취수원이전추진단장은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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