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시 납북자 10만명, 최종 심의․의결 총 4천777명에 달해||현행 법령은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안에는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정작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만큼 전시납북 피해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천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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