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0만 원 상당 특별지원금 지급 결정||긴급복지비 기준도 완화, 중복 수령도 가능

▲ 대구 동구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법인택시의 모습.
▲ 대구 동구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법인택시의 모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속해 생계절벽에 내몰리던 대구 법인택시기사들(본보 17일 5면)이 드디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법인택시기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지원금 마련 계획안을 확정하고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이번에 법인택시기사에게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50만 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금은 대구 법인택시업체에 소속된 기사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일괄 지급되며 전달방법과 세부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조합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를 돕기 위한 특별지원금 형식의 지원은 대구가 처음은 아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4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들에게 이미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하지만 가장 타격이 심한 대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대구 기사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해 왔다.



대구시는 긴급복지비 자격도 대폭 완화해 법인택시기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원 자격에 부합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씩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소득 증명과 더불어 기존 재산소유 여부까지 심사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됐다.



대구시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부분만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지원금 외에 긴급복지비도 중복 수령할 수 있어, 이들 금액을 합하면 타 지자체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공공재 성격을 띠면서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지원 자격이 제한돼 도움을 줄 길이 없어 시에서도 답답했다”며 “이번 특별지원금과 긴급복지비 기준 완화로 인해 부족하지만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부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대구시에서 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원 기준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은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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