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의 논란이 된 여권의 정책이나 인물 등을 저격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 송언석
▲ 송언석
송언석 의원(김천)은 지난 1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른바 ‘윤미향 방지3법’이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 원 초과’(현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김용판
▲ 김용판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난 19일 사상과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사무처에서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 중 타당 경력자를 색출하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차별금지 조항(제26조의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추가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달 초 소속 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모든 보좌진의 이름과 연락처, 타당 경력,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전에 없던 일로 불필요한 신상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타당 출신 보좌진을 해고하라는 압박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4대강 사업, 제2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추징금 미납 사실이 알려진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표적 법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추징금(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한다)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권의 과도한 국가재정 남용을 문제삼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다.

▲ 추경호
▲ 추경호
▲ 류성걸
▲ 류성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5일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하면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지난 7일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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