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및 소액기부 활성화||소위 윤미향 방지 3 법



▲ 송언석 의원
▲ 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 3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의 3 법안은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3법의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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