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발행일 2020-06-17 16:19: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지난 16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혜택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통계청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서 농가 인구는 2011년 296만2천113명에서 2019년 224만4천783명으로 2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같은 기간에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6% 증가했지만 40세 미만 농촌인구는 51.9% 대폭 감소해 농촌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농가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에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내버려둘 경우 우리 농업이 고사할 지경”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이 농촌으로 유입되려면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가업을 승계받는 영농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선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후계농업인 정책자금 등 영농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책과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 등 귀농 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경산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디”고 다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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