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인 100여 명 명단 고의로 삭제 후 대구시에 제출

▲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대구지방경찰청이 17일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은폐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2월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인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킨 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월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