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회의에서…복지부 장관 “적절 보상이 되도록 노력”답변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2일 성주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2일 성주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코로나19 치료에 나섰던 영주적십자병원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보상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12일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영주적십자병원은 직원들 무급휴가를 보낼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목숨 걸고 일했는데 돈 없어서 무급휴가 보낸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영주적십자병원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보상에 2018년 7월 개원 초기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기간이 적용돼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이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로 보상기준을 변경해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상기준 변경을 강하게 건의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주적십자병원이 2019년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상태가 아닌 것 알고 있다. 이런 사례들 충분히 감안해 보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적극적 토론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복지부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경북사정 잘 알고 있다. 영주·상주적십자병원이 적극 협조해줬는데 안타깝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합리적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제해결을 재차 당부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5개의 공공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1천400여 명의 확진자를 치료해왔다.

18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한 영주적십자병원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개원 초기를 기준으로 한 보상이 이뤄지면서 6억 원의 손실 보상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제 정상운영기간(2019년 11월~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2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