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식품 노조, 전 직원 공갈미수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반발 규탄집회

발행일 2020-06-11 17:35: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 10일 공갈미수 혐의 전 직원, 경찰 무혐의 처분 검찰 송치 알려져

삼화식품 노조, 증거 및 증인 등 다 있으나 무혐의 결과 말도 안돼



11일 오후 2시 삼화식품 노조는 대구 달서구 성서경찰서 정문 앞에서 전 직원의 공갈미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성서경찰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구지역 장류전문제조업체인 삼화식품의 ‘반품제품 재활용’ 허위제보를 유도하고 언론 입막음으로 경영진 가족에게 보상을 요구한 전 직원이 경찰 수사에서 ‘공갈미수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삼화식품 노조관계자 50여 명은 11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성서경찰서 정문 앞에서 해당 A직원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성서경찰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지난 10일 성서경찰서가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회사에는 이를 무마시켜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A직원에 ‘공갈미수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한 사실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수사’라며 이날 성서경찰서장과 강력계·수사과장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규탄집회를 했다.

노조 관계자는 “엄정 수사를 하겠다는 성서경찰서의 말을 믿고 모은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응했지만 상식 밖의 수사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가 나왔다”며 “전직원 A씨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녹음 파일과 증인이 다 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너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삼화식품은 경찰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검찰에 직접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화식품 노조원들은 이날 성서경찰서 규탄 집회와 함께 서장 면담 요청을 했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삼화식품 전 직원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했고 그 결과를 검찰로 송치했다”며 “노조 측에서 서장면담 요청이 들어왔으나 사건 관련자가 아닌 노조에 설명할 의무가 없고,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모두 결과 통보를 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삼화식품은 지난 4월2일 전직 간부였던 A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성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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