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2차 접수

발행일 2020-06-08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은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제회복 및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

2차 접수는 1차 때보다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경제회복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20억 원 이하, 올해 1~4월 또는 전년도 동기간(2~3월) 매출 감소 비율이 10% 이상이면 된다.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비율이 70% 이상이거나(최대 100만 원), 확진자 방문점포 및 운영 점포(최대 300만 원)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또 대표자 주소와 상관없이 지난 3월1일 기준, 칠곡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3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시행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3천966명에게 경제회복비 등 지원금(1차분) 22억 원을 지난 3일 지급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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