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불합리 규정 개선...환경오염 저감||가스공사, 교통안전공단 협력해 개선

▲ 국내 1호 LNG 튜닝 트럭
▲ 국내 1호 LNG 튜닝 트럭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일 노후 경유 트럭을 친환경 LNG 트럭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치고 국내 첫 번째 LNG 튜닝카 검사를 수행했다.



LNG 차량 튜닝에는 경유와 천연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혼소 방식’과 천연가스만을 사용하는 ‘전소 방식’이 각각 사용된다.



이 중 전소 방식은 혼소 방식에 비해 제어가 쉽고 고장률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경유 엔진을 유사 규격의 천연가스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출력이 낮아져 ‘동등 이상의 출력을 갖는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기존 고시 규정에 묶여 그동안 튜닝이 불가능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청정연료 LNG 튜닝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유 엔진을 LNG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문제점 교차 검토 및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



가스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노력으로 지난 5월27일 해당 고시가 개정돼 기존 경유 엔진을 천연가스 엔진으로 교체 튜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 경유 엔진은 효율이 높아 주로 고출력이 요구되는 트럭 등 대형차에 주로 사용되지만, 엔진이 노후화되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아져 수송 부문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 자동차의 연료를 청정 LNG로 튜닝(구조변경)하는 방안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하나로 부각돼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트럭뿐만 아니라 건설장비로 분류된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수송용 미세먼지 대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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