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 이경운, 고 이용복씨 재심사건 무죄 선고||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가두고 자백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고 이경운씨(1990년 사망)와 고 이용복씨(2011년 사망)의 유족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2018년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잡아 가뒀고, 이들이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83년 9월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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