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2~3억 원 수준 합의금 예상, 피해자측 말도 안된다 주장, ||합의 길어질수록 이

▲ 대구 83타워
▲ 대구 83타워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이월드 놀이공원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의 다리절단 사고와 관련, 사고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양측이 보상합의를 못하고 있다.



합의지연의 걸림돌은 피해자 아르바이트생 측과 이월드측이 제시한 보상합의금 액수에 큰 간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월드측은 이전 타 사건의 판결 중 건설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과 2억 원에 합의한 전례를 적용해 2억~3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부상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과 완치 후 정규 사무직으로 고용할 뜻을 밝혔다는 것.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보상과 젊은이의 미래성에 합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월드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잡음이 일었던 주차장 부지 워터파크 건립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형 로펌을 통해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현재 이월드 측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 1명과 이랜드그룹 자체 변호사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신빙성을 얻고 있다.



이월드 워터파크 건립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가 이번 사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가능한 빨리 합의를 해야 할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월드 관계자는 “합의 문제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빠른 회복이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사후 관리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월드의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에 관한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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