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뿌리 뽑는다

발행일 2020-06-04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안동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안동시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 차량 중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타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넘긴다.

안동시는 지난해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해 총 357건을 적발, 20건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17건은 타 지자체로 넘겼다. 320건은 행정지도를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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