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면 소화리 등 17개 마을, 29㎢ 공장 등 개발

▲ 예천군청 전경.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용궁·지보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난해 12월16일 해제된 데 이어 지난 1일자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으로 변경 고시됐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지보면 소화리 등 17개 마을, 29㎢가 1983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37년 만에 각종 제약에서 해제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또는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다.

예천군은 이에 앞서 2015년부터 급수체계조정 일환으로 도청 신도시로 공급되는 상수도 여유량을 개포·용궁·지보 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준공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공장설립 및 개발도 가능해 신도청 시대 중심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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