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6개 업소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

▲ 대구지방경찰청
▲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대구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로 대구시에 고발됐다.

경찰은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 6개 업소 업주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위반한 업주는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태원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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