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 씨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 후 며칠 뒤 전세 계약일을 잡았다.
보증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
Q=전셋집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자신이 세를 얻는 집이 아파트, 연립, 빌라라면 집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여기서 잠깐
반지하 A-101호로 알고 들어갔는데 실제 101호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Q=호수를 확인해야 한다고요?
A=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호수를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집의 면적, 층수, 용도 등의 출처가 건축물대장이다.
Q=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대장이 다른가요?
A=집이라는 건축물 자체 관련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 집의 소유자가 누군지에 관한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기준이에요.
세를 얻을 집의 호수가 정확히 몇 호인지 알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해요.
◆GOON TIP
건축물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하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FAX민원 신청 또는 시청이나 구청에 비치된 자동발급기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밖에 일사편리 홈페이지 (Kras.go.kr:444)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