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원 관리

▲ 오는 7월3일부터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등 경북도내 6개 시군의 등록 자동차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 외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오염측정소 모습. 경북도 제공
▲ 오는 7월3일부터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등 경북도내 6개 시군의 등록 자동차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 외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오염측정소 모습. 경북도 제공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등 경북도내 6개 시군의 등록 자동차는 오는 7월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이 추가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돼 기존 포항을 포함해 도내 6개 시군이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해당 시군 등록 자동차는 오는 7월3일부터 기존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 시행 지역 등록 차량은 4월말 현재 90만104대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인 부하검사(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근접조건 상태로 검사)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예약 방문검사 또는 도 지정 민간 종합검사소 등록 업체(문의 053-814-0940~2)를 방문, 검사받을 수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검사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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