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온라인 신청

발행일 2020-05-31 15:31: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7월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통해 신청

특수근로, ‧프리랜서, 1인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근)·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7월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접근 및 신청이 어려워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7월1~20일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도 된다.

신청초기 1~12일은 5부제 접수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와 3~5월 사이 무급휴직 한 근로자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연매출 2억 원)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 이상)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3개월간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 씩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100만 원(신청후 2주 내), 2차 50만 원으로 분할(7월 중)해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생계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앞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근,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899-416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대구시 홈페이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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