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근)·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7월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접근 및 신청이 어려워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7월1~20일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도 된다.
신청초기 1~12일은 5부제 접수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와 3~5월 사이 무급휴직 한 근로자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연매출 2억 원)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 이상)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3개월간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 씩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100만 원(신청후 2주 내), 2차 50만 원으로 분할(7월 중)해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생계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앞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근,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899-416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대구시 홈페이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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