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사.
▲ 군위군청사.


군위군이 1일부터 군위사랑상품권을 금융기관(농협)에서 판매환전대행업무를 개시한다.

군위사랑상품권은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지역내 금융기관(농협 11개소)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한다.

1인 할인구매한도는 월 30만 원(특별한 경우 월 100만 원)이며, 평상시는 6%․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혜택이 없으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 군위사랑상품권 20억 특별할인 판매도 함께 시작한다. 20억에 대한 특별할인은, 개인 할인구매한도 월 100만 원이며 할인율 10%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은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80%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에서는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환전청구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현재 460여 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지정돼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점포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금융기관이 판매환전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군민 및 가맹점들의 구입 및 환전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군위사랑상품권 이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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