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대구 7.03%, 경북 4.89% 상승

발행일 2020-05-28 18:04: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개발 수성알파시티 조성 완료 등

경북, 울릉 일주도로 개통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슈 작용

대구시청 전경.


대구지역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7.03%, 경북은 4.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9일 대구 42만9천여 필지, 경북 42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지시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7.03%로 지난해(8.82%)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의 평균 변동률은 4.8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국 평균 변동률(5.95%)에 비해 1.08%p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은 1.06%p 낮았다.

대구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9.01%로 가장 높고 중구가 8.8%, 남구 7.67%, 달서구가 5.64% 올랐다.

변동 원인은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구역 내 개발사업 예정,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 도시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중구 동성로2가 법무사 회관으로 1㎡에 3천800만 원이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시·군별 주요 상승지역은 울릉군 16.93%, 군위군 10.26%, 봉화군 8.56%, 경산 7.29% 등이다.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전개통 및 울릉공항 사업 확정, 관광인프라 구축, 군위군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슈 및 농촌중심 전원주택 개발 수요,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착공, 경산시는 대임지구개발 기대심리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개풍약국 부지로 1㎡에 1천320만 원이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27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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