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는 28일 대구시청 기획조정실에 청년정책과의 일자리 투자국 편입을 반대하는 조직개편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년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려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상당부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영식 청년위원장은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일자리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문화·주거 등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법률”이라며 “대구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및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단순히 청년 일자리 정책의 강화보다는 청년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며 “청년과(課)의 지위를 격상하거나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청년정책관을 독립적인 부서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청년문제를 보다 넒은 시각으로 바라봐 달라”고 했다.

또한 “대구시가 2020년을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를 막는 해’로 선포한 바가 있는 만큼 보다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수립해 더 이상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주길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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