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한 고교생에 처벌 요구 목소리 높아

발행일 2020-05-28 16:04:2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고교생, 코로나19 검사 받은 직후 당구장 찾는 등 자가격리 수칙 위반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불이익 여부, 대구시 판단에 달려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교생 A군의 이동경로 중 일부. A군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고교 코로나19 확산우려 파문을 일으킨 확진자 고교생 A군(19)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내 이태원발 확진자 등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데 따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

일부 시민들은 A군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직후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장시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 홈페이지 내 확진자 이동경로를 통해 드러났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1일께 증상이 발현됐다고 진술한 A군은 지난 26일 오전 11시30분께 수성구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평소 즐겨찾는 당구장을 방문했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9시10분까지 8시간가량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당구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날 저녁 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27일 오전 2시께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군의 확진 판정으로 A군이 다닌 오성고는 물론, 접촉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남산고, 능인고, 시지고, 중앙고, 경북예고 등 6개 학교가 지난 27일 등교를 중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증상 발현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된다.

자가격리는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해제되며 그 이전까지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금해야 한다.

A군의 검사를 진행한 수성구선별진료소에서도 A군에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 여부는 대구시의 판단에 달려있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이탈 시 고발조치해야 하는게 맞지만, A군의 경우 자가격리 대상 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 통지서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만 자가격리 관리를 하고 있다. A군이 유증상자이기는 했지만, 검사를 받았더라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확진자 동선상 있었던 사람들과 달리 자가격리에 대한 의무감을 갖기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역 유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A군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학생 확진자 처벌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검사받고도 당구장을 간 것은 잘못됐다’, ‘만약 처벌 안되면 국민청원에 올려야겠다’, ‘처벌이 있어야 PC방이든 노래방이든 부모들이 자식 단속 가능할 듯’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