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기권관련... “결국 우려했던 일 터져”



▲ 곽상도 의원
▲ 곽상도 의원
미래통합당의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대표적 저격수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28일 자신을 겨냥, 가짜뉴스를 퍼트린 유포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열었던 대구 기자회견과 관련,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곽 의원이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로 명예훼손 등의 상처를 입은 바 있다.

실제 곽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8분경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TBC) 중이었고, 이후 3시30분경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회의를 주재했다.

곽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고, 이용수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다”면서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오늘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우편접수)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날 해명에 나섰다.

▲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사진 가운데)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사진 가운데)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미 당시 정대협(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할머니와 정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이 흘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결국 당시 통과된 개정안이 정대협(정의연)으로 하여금 더 합법적으로 치부를 챙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가짜뉴스와 정대협(정의연)의 비위의혹 등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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