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경관위, 건축·조경·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대구 달서구청
▲ 대구 달서구청


대구 달서구청이 다음달 1일부터 공공청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살기 좋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대상은 중점경관관리구역(죽전네거리 및 도원지 주변) 내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의 일반 건축물, 고속도로와 대로변에 접한 5층 이상(연면적 1천500㎡ 이상) 건축물 등이다.



10층 이상인 기존 공동주택 외벽 색채 및 디자인 변경 시에도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건축, 조경, 디자인,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관위는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등 달서구 기본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도시경관은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다. 앞으로 경관 심의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야간경관 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