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평생 건강의 초석을 다지는 아동·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알려주세요.



A=국민건강보험은 충치 예방과 치료가 많은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에 건강보험이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총 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2만5천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된다.

치아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도 이전까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경우 30~60%의 본인부담 비용을 내야했지만, 2017년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됐습니다.

또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017년 10월부터 대폭 완화됐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의 부담은 기존 10%에서 5%로 6~15세는 20%에서 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14%에서 3%로 본인부담률이 감소했습니다.

입원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 행위(수술·검사·투약 등)에 완화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요즘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가 많은데요, 다양한 보장성 정책에 대해 알려 주세요.



A=국민건강보험은 2020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여성 생식기(자궁․난소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9년 9월부터 남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이하 난임 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도 난임 치료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난임 치료 시술에 적용되던 급여 기준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 관계인 만 44세 이하 여성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령제한이 폐지된 것입니다.

또 대상 시술의 건강보험 인정횟수도 늘어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는 기존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기존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 시술은 기존 3회에서 5회로 최대 17회까지 늘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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