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무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공무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무원은 중징계(3명)를 요구한다.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5명)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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