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공무원 중 8명 징계받는다

발행일 2020-05-27 16:40: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신천지 예배사실 숨기고, 자가격리 준수사항 어기고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무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공무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무원은 중징계(3명)를 요구한다.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5명)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대구시 신태균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