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적용은 ‘좀 더 두고봐야’

발행일 2020-05-27 16:29: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경찰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30분께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법 시행 이후 경북에서는 나온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법 적용에 대해선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과속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운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28일 법 적용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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