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미지역 동·식물 관련 시설물의 절반이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았거나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달 최근 3년간 농업진흥지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물로 허가받은 595곳을 점검한 결과 45%만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나머지 55%는 미착공 또는 공사 중이거나 영농 목적 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이에 따라 주 목적사업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단계별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한다. 위반 시 고발과 행정 대집행도 불사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에너지공단에 합동점검을 의뢰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별 운영 세부기준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피해방지 대책으로 건축 시 대지경계 이격거리를 2~5m로 강화하고 농진청과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한 버섯재배사만 허가할 방침이다.
또 기간 내 미착공 시설물은 착공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거나 건축허가(신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착공신고 후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다.
특히 동·식물 관련 시설 목적 외 사용 시설물은 농지법에 따른 계도 후 목적사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한다. 축사설치 후 목적사업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기준 마릿수의 10% 이상 사육 기준을 마련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후 주 목적사업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 보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조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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