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영농 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시설물 관리 강화한다

발행일 2020-05-26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미지역 최근 3년간 동식물 관련시설 허가 595곳, 현재 절반만 목적에 따라 이용

구미시 해평면 농업진흥지역 내 최근 버섯재배사와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구미시가 영농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버섯재배사나 축사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구미지역 동·식물 관련 시설물의 절반이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았거나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달 최근 3년간 농업진흥지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물로 허가받은 595곳을 점검한 결과 45%만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나머지 55%는 미착공 또는 공사 중이거나 영농 목적 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이에 따라 주 목적사업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단계별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한다. 위반 시 고발과 행정 대집행도 불사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에너지공단에 합동점검을 의뢰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 목적사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사업별 운영 세부기준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피해방지 대책으로 건축 시 대지경계 이격거리를 2~5m로 강화하고 농진청과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한 버섯재배사만 허가할 방침이다.

또 기간 내 미착공 시설물은 착공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거나 건축허가(신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착공신고 후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다.

특히 동·식물 관련 시설 목적 외 사용 시설물은 농지법에 따른 계도 후 목적사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한다. 축사설치 후 목적사업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기준 마릿수의 10% 이상 사육 기준을 마련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후 주 목적사업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 보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조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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