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상주시민장례식장과 지역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이 상주시민장례식장에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시설 사용료 40%와 장례용품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손자·손녀까지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이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뜻한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775가문(3천990명)의 병역명문가가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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