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규탄대회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촛불시위, 행정소송 병행

▲ 선령(25년)만기로 퇴선한 썬플라워호.
▲ 선령(25년)만기로 퇴선한 썬플라워호.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선령만기로 퇴역한 썬플라워호(2천394t·920명)의 대체선 엘도라도호(668t·414명)를 인가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강력 규탄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울릉도 주민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26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촛불시위와 행정소송을 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포항해수청은 지난 13일 기존 썬플라워호보다 톤수 28%, 여객정원 45%, 속도 72% 수준에 불과한 엘도라도호를 해운법 제5조 면허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수송안전성 확보에 비교적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인가했다.

비대위는 포항해수청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운법 제1조(목적)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다.

또 포항해수청은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와 동등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인가 조건을 덧붙였다.

이러한 인가 조건은 해운법 및 관계법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앞으로 법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아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대위는 엘도라도호를 인가해준 포항해수청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5개월 이내의 인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포항해수청 담당자에게 조건부 허가에 명시된 5개월 내 썬플라워호 동등급 및 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선 교체 조건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불이행 시 모든 책임은 포항해수청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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