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해 120만 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60세 이상 노인이다. 무릎 한쪽을 기준으로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안동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수술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이루어진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4-840-5958.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