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앞으로 한 달간 15개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일 실시된 중앙동 일대 야간 특별단속 모습.
▲ 경산시가 앞으로 한 달간 15개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일 실시된 중앙동 일대 야간 특별단속 모습.
경산시는 앞으로 한 달간 15개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시가지 주요 환경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특별단속에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이 중점 대상이다. 무단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일 중앙동 일대에서 첫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경산시는 12건의 무단투기를 적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경산시는 또 취약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와 시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거리 홍보도 함께 시행한다.

김성환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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