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개정 및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다.

영천시 산하 공무원은 앞으로 외부기관에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 또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데 따른 하위 자치법령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에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기관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도 포함된다.

영천시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전 직원 대상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오는 25일부터 5일간 내부 공직자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 업무 관련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운용 실효성,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의 공정한 처리 등을 진단한다.

이번 조사는 영천시 공직자의 청렴 문화 및 업무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영천시의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할 시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더 청렴한 영천 TF팀’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개선책 및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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