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 수칙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 홍보에 나선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유 서비스 업체 등장과 이용 활성화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보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도 불가하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제한되고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지난 2월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전동보드의 최대 무게가 30㎏ 이하로 제한됐으며,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과 안전한 주행습관을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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