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지역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확대, 시행한다.

18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차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이어 이날부터 2차 사업을 시행한다.

2차 사업은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다.

또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노무 미제공 5일 이상이거나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감소 25%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기간은 3월분(2월23일~3월31일, 1차 미신청자에 한함)과 4월분(1~30일)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특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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