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과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 대구 수성구청 전경.
▲ 대구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조치는 지난 13일 ‘구세 감면동의안’이 제235회 수성구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임차인의 2020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 시 감면이 제외된다.



감면 받기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지참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수성구청 세무1과(053-666-2391)에 신청하면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